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이 포스팅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한지 진짜로 카드가 큰 영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카드사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을 깎기 위한 공제입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부양가족
→ 통제 못함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 통제 못함
3.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통제 가능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사용을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마치 소비를 많이 하면 돌려받고, 적게 하면 뱉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 파이어준비생으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데요.
매번 돌려받습니다 -_-
소득공제를 250만을 받았다면 세금이 250만 깎이는 게 아니에요.
'과세표준'이 250만 깎이는 것입니다.
밑에 범위에 따라 250만 중 6%~45%가 깎이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15~60만 깎이는 겁니다!
심지어 이를테면 원천징수가 1억이라면 25%인 2,500만의 초과분만 대상입니다.
2,500만 미만이면 아예 공제가 안 됩니다.
소비가 2,600만이면, 100만에 대해서만 6~45%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써도 최댓값은 250만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250만의 6~45%)
카드로 인한 공제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푼돈 공제 받을바엔 소비를 줄이세요.
그게 진짜 절감입니다.
그래도 다만 카드를 신경 쓰면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신용카드 : 15%
직불카드 : 30%
현금영수증 : 30%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기프티콘 같은 거 무조건 현금영수증 하시고요.
신용카드는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음... 아니면요.
위의 예시처럼 2,500만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죠?
신용카드 쓰다가 2,500만 초과부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쓰셔도 됩니다.
(저는 신카 아예 안 써요)
카드 종류 상관없이 유리한 소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40~50% (월마다 다름)
대중교통은 80%
(이 %는 매년 바뀝니다. 이해 정도만!)
전통시장 : 시장 활성화 목적
대중교통 : "사치 부린 거 아니니까 깎아줄게"
과세표준 계산법 (이해)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 6% |
1,400만~5,000만 | 15% |
5,000만~8,800만 | 24% |
8,800만~1.5억 | 35% |
1.5억~3억 | 38% |
3억~5억 | 40% |
5억~10억 | 42% |
10억~ | 45% |
▶과세표준이 7,250만의 '산출세액' 계산해 볼게요.
→ 1400×6%+(5000-1400)×15%+(7250-5000)×24%
= 1,164
앞의 설명에서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을 깎았죠?
그리고 그 과표에서 6~45%만 깎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는 최종 세금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위의 산출세액인 1,164만 자체에서 깎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RP,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건 무조건 하는게 좋습니다.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를 추가로 100만 받았다.
→ 과세표준이 100만 깎이는 것임
→ 이 중 일부만 실제 세금이 절세됨.
▶'세액공제'를 추가로 100만 받았다.
→ 실제 세금이 100만 절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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