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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금

연말정산 하는법을 이해해보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산 원리]

by 현빠.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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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천징수금액'을 '영끌'로 아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또한 돌려받았다고 하면 카드를 많이 쓴 줄 압니다...
이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글을 보고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구조가 중요한 이유

세금 지식은 부를 쌓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부자는 적어도 다 그렇습니다..)
소득, 지출, 투자뿐 아니라 세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장기간 쌓여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세금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입니다.
(이것을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사업소득자는 5월에 제출하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함)
홈택스에 자동 계산되어 있고, 또한 회사에서 저절로 다 해주잖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몰라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이미 1년이 지난 후 계산을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함 ㅎ)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까닭은 평소에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항목들 이름이 너무 생소하고 어렵잖아요?
항목들이 왜 존재하는지와 구조를 알면 유리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강조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구조 이해

위에서부터 쭉쭉 내려갑니다.
1.1억으로 시작하여 깎이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총 연봉(1.1억)

-상품권(1,000만)
1. 소위 말하는 '영끌' 입니다.

2. 우리가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금액입니다. (상품권까지 포함..)

3. 이것은 홈택스에 나오는 금액이 아니에요.
근로소득(1억)

- 비과세액(1,000만)
1. 외부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2. 잡히지만 과세를 하지 않는 항목은 빼준다는 겁니다.

3. 그래서 홈택스에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4.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항목은 보통 인정해줍니다.
(월급으로 받았어도 과세 안 함)
원천징수(9,000)

-근로소득공제(1,500)
1. 드디어 홈택스에 뜨는 '과세 고려'금액입니다.

2. 홈택스에 나오는 금액이 영끌과 다른 이유를 알았지요?

3. 근로소득공제는 "너가 근로를 하려면 이정도는 필수로 사용하겠다"

4. 그래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급여 구간 별로 정해져 있고, 통제 못함)
근로소득금액(8,500)

-소득공제(1,300+200)


ex)
기본공제, 국민연금, 보험, 청약 = 1300
카드사용액 = 200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인간으로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깎아줄게."
"부양가족 있으면 더 깎아 드릴게."

[국민연금]
"국민연금 낸 만큼 깎아줄게."

[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 낸 만큼 깎아줄게."

[주택청약]
"청약 낸 만큼 깎아줄게."

[카드 사용액]
"카드 사용한 만큼 깎아줄게."
(이건 표 밑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과세표준(7,000)
1. 위의 것들을 한 이유는 이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 원천징수가 '과세 고려'금액이라면,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금액입니다.

3. 이제 여기서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4.클수록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과표를 깎으려고 노력합니다.
산출세액(2,256)

- 세액공제(256)
1.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 소득공제보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세금이 100만 깎이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이 100만 깎이는 것이죠.

4. 그 100만 중 일부 %만 실질적으로 절세가 됩니다.

5. 하지만 세액공제는 100만이라고 하면 100만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6. 종류로는 기부금, IRP납입금, 연금저축납입금 등 입니다.

7. 그래서 IRP 또는 연금저축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8. 뭐 900만 넣으면 바로 12~15%정도를 바로 돌려주니까요.

9. 이 금액이 투자에 들어가고... 쌓이면..
결정세액(2,000)세액공제로 세금깎고 결정된 세금입니다.
환급액(200)
내가 기존 1년간 2,200만을 냈는데 2,000만이 부과됐으므로 200만 받음.

 

연말정산 결론

오늘은 이렇게 구조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이 중에 세액공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이며, 최소로 써야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일부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썼다고 돌려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소비를 거의 안 하는데도 돈을 매번 많이 돌려받습니다.
다음 포스팅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면 확인 바랍니다.